화재보험 종류, 의무가입, 시기, 보험금액, 벌금 (음식점 화재보험)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공장, 자영업이나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화재보험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산상 물적 피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반드시 의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의 종류, 의무가입, 가입시기, 보험금액, 미가입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종류 의무가입

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이란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상법 제6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불의 연소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소방 또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화재보험의 종류

화재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주택화재보험: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보장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등 그 수용동산의 화재보장보험
  • 그 밖의 화재보험: 그 밖에 상품별로 제공하는 화재보장보험



화재보험 의무 가입 특수건물이란?

반드시 모든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건물
  • 공유건물
  • 교육시설
  • 백화점
  • 시장
  • 의료시설
  • 흥행장
  • 숙박업소
  • 다중이용업소
  • 운수시설
  • 공장
  • 공동주택
  •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사실상 거의 모든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및 가입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타인의 사망, 부상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 의무 가입 시기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종업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보험금액 산정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소유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실손해액은 사망한 때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
    •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을 치료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
  • 후유장애: 피해자 1명마다 법률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 재물에 대한 손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합계 (사고 1건마다 10억 원의 범위 한도)



화재보험 미가입 벌금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사업 인가,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청구 방법 및 절차

환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 사고발생일시, 장소, 개요
  •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위의 내용이 적힌 청구서를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청구액과 지급액,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화재보험의 종류, 의무가입, 가입시기, 보험금액, 미가입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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