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뜻 기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결혼말고동거'라는 TV프로그램이 등장할 만큼 결혼과 사실혼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실혼 뜻, 사실혼 기준, 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사실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뜻 기준


사실혼이란? 뜻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시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의 뜻은 단순히 연애하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남녀가 함께 사실상 부부로써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동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 기준

사실혼의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2000다52943)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산업재해,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권리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아래와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 제한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 중혼 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혼의 판단 기준은 혼인신고 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 성년의제의 예외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절차나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두, 전화, 서신, 메세지 등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헤어지자는 내용을 합의 또는 통보하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사실혼 이혼 시 부부 합의에 따라 일방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실혼 뜻, 사실혼 기준, 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사실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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