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건에서 배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중 꽤 많이 발생하는 범죄, 수사 사건이 바로 배임죄인데요. 오늘은 배임 뜻과 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합의금), 손해배상, 종류, 배임수증죄, 배임수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뜻
배임 또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에서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것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대내적인 신임 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대리권과 같은 법률적 권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된 의무로 신임관계의 본질적, 전형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것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의 규정 및 계약의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부분에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기대하는 과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
배임에 있어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현실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
배임죄에서는 피해자의 재산산 송해와 임무위배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 즉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가~다의 요건이 충족된 후에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 고의가 있을 것
본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임죄의 종류
배임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
-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의 배임죄를 범한 범죄
- 배임수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배임죄 처벌 형량
배임죄의 징역, 벌금 등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의 형량은 범행의 원인,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물 몰수 (재물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
- 배임죄 가중처벌
- 배임 액수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배임죄 합의(합의금)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및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벌의 형량이 결정되는 데에 정상참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고, 고소, 기소가 진행되는 경우 위의 중한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 및 선처를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임죄를 기타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배임 뜻과 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합의(합의금), 손해배상, 종류, 배임수증재. 배임 가중처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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