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살인 행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처벌, 교육, 면허취소, 기준, 특별사면 등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아래와 같이 처벌 기준이 정해집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징역,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의 3가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민사상 책임(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는 10%, 2회: 20% 보험료 할증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보험 보장 가능
- 형사상 책임(징역, 벌금)
- 음주운전 1회(초범)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재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책임: 면허 정지, 벌점 또는 면허취소
- 음주운전 1회(초범)
- 0.2% 이상: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이상 ~ 0.2% 미만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3% 이상 ~ 0.08% 미만 또는 측정거부
- 단순음주: 벌점 100점
-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10점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재범) 이상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자 중 면허정지자 또는 면허취소자로 처벌받은 자는 음주운전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요.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 교육이 필수는 아니나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 종류
- 음주운전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하여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 음주운전 교육 목적
-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
- 음주운전 교육 대상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3회 중 몇 번인지에 따라 정해짐
- 음주운전 교육 시간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 여부
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등 특별사면 제외대상으로 주취운전(음주운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측정거부, 무면허 음주, 음주사고 등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불행으로 몰아넣는 아주 중하고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벌금, 처벌, 교육, 면허취소, 기준, 특별사면 등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