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폭행죄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범죄 중 하나로 상해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란 무엇이지,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벌금, 고소 등 처벌, 상해죄 합의 및 합의금, 공소시효,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란?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형법 제25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벌하는 형사범죄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상해의 고의가 있을 것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
- 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을 것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될 것
상해의 결과란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도 포함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즉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협박 등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해죄의 종류
상해죄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종류 및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
-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죄
-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죄 또는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죄
-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죄
-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자
- 기타: 일반 상해치사죄 또는 존속 상해치사죄
상해죄 벌금 등 처벌
상해죄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존속중상해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합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실제 처벌 양정 또는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공소시효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안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상해죄와 폭행죄는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은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는 폭행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이나 작위, 부작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상해죄와 폭행죄를 별도의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해죄란 무엇인지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 벌금 등 처벌, 합의, 공소시효,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등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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