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벌금, 처벌, 합의금, 종류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는 말 아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발 건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만 1천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임, 커뮤니티,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이나 신문, 잡지, 정치권에서 오간 언쟁이 명예훼손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고소, 벌금, 처벌, 합의금, 종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벌금 처벌 합의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종류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보통 5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
  3. 사자 명예훼손죄(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죄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
  5.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호 및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한 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공연성이 있을 것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4.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을 것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다수가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즉,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 소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대상은 사람, 법인, 사자, 단체가 모두 포함되지만 가해자는 개인, 즉 사람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요.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고발 합의 합의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에 대해서 팬덤, 지지단체, 종교단체, 대리단체 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를 하면 더이상 기소는 진행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벌금 등 처벌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명예훼손죄의 종류에 따라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자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5. 사이버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공소시효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명예훼손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3.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 5년, 허위사실 7년



이렇게 오늘은 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명예훼손죄의 종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 벌금, 처벌, 형량, 합의금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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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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