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 기간 취업 군대 벌금 취소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뉴스 신문 기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함께 많은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집행유예 뜻, 의미, 전과, 기간, 취업, 공무원, 기록, 군대, 벌금, 취소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전과 기간 취업 벌금


집행유예란? 뜻과 의미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유죄의 형벌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판결로, 형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범죄자(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 반성할 시간을 주는 법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의 성립요건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한 형벌의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당장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피고인(범인)이 다른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 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1년 단위이며 통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며,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0도4637판결)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7년 동안은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그 7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범죄 기록을 조회하면 경찰 내부 전산망, 관할 행정기관, 관할 검찰 ,경찰에서 집행유예 기록은 반드시 조회되고 별도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빨간줄이 평생 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취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기업에서 전과 기록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교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군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대한민국 군무원, 부사관 및 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고 군 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군, 병, 부사관, 장교 등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ROTC 학군사관후보생 신분도 없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고받는 형과 유예된 형이 함께 중복되어 범인에게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발각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과 의미,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취업, 기록, 군대, 벌금 등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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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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