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 고소 형량 벌금 처벌 합의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특히 요새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무고죄.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무고죄의 뜻과 고소, 형량, 벌금 등 처벌, 합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뜻 고소 형량 벌금 처벌 합의



무고죄란?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타인에게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고 피해 사실을 거짓말로 경찰 등 수사기에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1.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할 것
  2.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을 것 (고의)
  3.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4. 공무소 또는 공무원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를 하였을 것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또는 허위 사실임을 모르고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고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허위로 추정된다거나 의심된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신고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주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종류

무고는 아래의 2가지 종류의 무고죄가 있습니다.
  1. 자기무고: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서 벗어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만 제3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승낙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형량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의 소멸시효(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기소 후 10년이 지나면 무고죄의 피해가 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피신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무고죄 소멸시효(공소시효)는 중단됩니다. 
 


무고죄 합의

무고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고소인)이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형사 처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되기 전 또는 기소 중이라도 합의를 도모, 합의서 및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받는 것이 피고소인(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란 무엇인지
무고죄의 뜻, 종류, 형량, 무고죄 공소시효, 합의(합의금)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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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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