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고소 벌금 성립요건 종류 형량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회사나 가게, 관공서, 경찰서 등에서 민원이나 진상 고객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라는 말하는 장면 많이 보셨지요? 오늘은 업무방해죄란 무엇인지, 업무방해죄 고소, 업무방해죄 처벌, 벌금 등 형량, 성립요건, 종류 및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 벌금 종류 형량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2. 기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는 꽤나 폭넓은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란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고, 정규 면허가 없거나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취급되며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92도2929)

또한 위계라 함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착오, 오인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하게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죠.

마지막으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폭력,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는 경우

여기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기만 하면 되고, 방해의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음식에서 횡포를 부린다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기재한 것, 심지어는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없이 컴퓨터를 일방적으로 포맥하고 퇴사하는 것 등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종류

업무방해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 정보처리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 경매, 입찰 방해죄: 형법 제315조



업무방해죄의 소멸시효(공소시효)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따라서 업무방해로 정신적, 경제적 등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일이 발생한 때로부터 7년 이내에는 업무방해죄로 신고 및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

가해자의 업무방해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를 신고함에 있어서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고소인은 업무방해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방법, 주변 상황,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사실 등 업무방해가 발생한 시점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업무방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여러 판례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업무방해죄의 뜻, 처벌, 고소, 벌금, 성립요건, 종류, 형량,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 업무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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