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 까만콩입니다. 윤석렬 정부의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 나이 통일법의 취지와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나이, 술이나 담배 구매 연령 등도 달라지는 것인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한국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처럼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도 사실 현행법상 나이를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관습처럼 출생일이 속한 해를 한 살로 치고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됨에 따라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윤석렬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만 나이 통일법으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변경될까?
정답은 바로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1년 빠른 입학이나 1년 늦은 입학도 가능한데요. 초중등교육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자녀가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생, 2018년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만 나이 통일법으로 술, 음주, 담배 허용 나이도 변경될까?
이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 음주, 담배가 허용되는 나이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법령에 술, 음주, 담배가 허용되는 나이가 '만 19세가 되는 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어른들의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 이 글을 검색해 본 친구들이 있다면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시기, 시행 이유 및 취지,
초등학교 입학 나이 변경 여부 및 술, 담배, 음주 허용 나이 변경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까만콩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