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 까만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자녀들과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방법 중에서도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대신 여권 발급할 때 필요한 준비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발급을 할 때에는 본이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구비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미성년자 본인, 법정 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가야 하는 구비서류 외에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단독 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나. 추가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외에 신청인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신청인이든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2촌 이내의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참고사항
미성년자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됩니다.
나.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됩니다.
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라.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이렇게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끝!
일단 발급이 되고 나면 미성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준비물 및 구비서류 등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행복한 가족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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