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계좌 만드는 방법 (자녀 통장 개설 준비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 까만콩입니다. 요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예금과 적금, 펀드뿐 아니라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통장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준비물,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드는 경우와 미성년자 혼자 본인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과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은행에 방문,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만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자녀 명의 도장
  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특히 유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없이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에는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 민원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 본인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일단 미성년자인 본인이 부모님 없이 혼자 직접 통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모님도 자녀도 은행 체험을 목적으로 혼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통장 개설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직접 통장을 개설하려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
  2. 본인 도장

단, 이 경우에도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입출금액 제한금액(상한액)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통장이 개설되고 계좌가 만들어졌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점이 혹여나 아이가 돈을 마음대로 출금하진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비근로자인 미성년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으로의 1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만원, 전자금융으로는 30만원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모님의 불안감. 입출금 알림 문자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계좌 만드는 방법, 준비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꼼꼼히 챙기시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통장 개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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